각종 위원회 회의록 서명
1. 위원회 회의록의 서명은 어떻게 받나?
얼마전 전 행정안정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. 국무회의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.
회사에서 여러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아두는데 정부기관에서는 그 많은 회의록에 어떻게 서명하는지가 궁금해졌다.
2. 관련법규
결론은 회의록 서명은 여러 법령에서 전체 위원의 서명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.
- 국회법 제69조(위원회 회의록)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.
-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6조(회의록)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.
-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(회의록)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
-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7조(회의록)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21p -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3. 국내 대학교의 주요위원회 회의록 서명 사례
그래서 외부위원, 학생위원, 교내위원들이 다수 포함된 대표적인 위원회인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다.
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(고등교육법)
우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그리고 공개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서명 및 날인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.
- 고등교육법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사례 1>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- 대표자 서명
서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중 참석위원은 외부위원 2명, 학교대표 3명, 학생대표 3명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지고 서명은 위원장 1명, 학교대표 1명, 학생대표 1명이 서명 하였다.
위 회의는 2024년 12월 30일 개최되었고, 이듬해 2025년 1월 8일 공개가 되었는데 회의를 마친 후 간사가 회의록을 정리 작성하고 3명의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후 공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.
<사례 2>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- 참석자 명부 작성
고려대학교의 경우 회의록에 서명이 없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회의전 참석자 전원에게 서명을 받았다.
<사례 3> 영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- 위원 전원 서명
물론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대학들도 아직 많을 것이다. 아래는 경북지역 사립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다.
<사례 4>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- 서면심의
등록금동결 등 별도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4. 결론
위 네가지 사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(1)대표자 서명 (2)참석자 명부 작성 (3)전원 서명 (4)서면 심의 등으로 구분 되었다.
이 사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학평의원회, 교무위원회, 인사위원회 등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된다. 각 대학 혹은 기관들은 행정적인 여력을 고려하여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회의록 작성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.